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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대처리즘에서의 소득보장제도(연금개혁)
대처리즘에서의 소득보장제도(연금개혁)에 대한 레포트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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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 : 대처리즘에서의 소득보장제도(연금개혁)
대처리즘에서의 소득보장제도(연금개혁)에 대해 간략한 요약 및 정리자료.
<대처리즘에서의 소득보장제도(연금개혁)> A+ 과제물
대처리즘에서의 소득보장제도(연금개혁)
대처는 1983년 사회보장 예산의 삭감, 나아가 사회보장에 대한 국민의 의존심을 근본적으로 바로 잡는다는 이데올로기적인 목표를 가진 제도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파울러(Non-nan Fowler)를 위원장으로 하는 사회보장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동 위원회는 1985년 5월 "사회보장의 개혁"이라는 그린 페이퍼(Green Paper)로 출간되었고, 논의과정에서 본래의 목표에서는 후퇴하기는 하였으나, 이것은 1986년 7월 25일 1986년 사회보장법의 기초가 되었다.
이 법은 제1부 연금, 제2부 소득관련 급여소득보조, 주택급여, 가족크레디트 제3부 사회기금, 제4부 비자산 조사급여, 제5부 출산 수당, 제6부 공통규정, 제7부 기타 규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도개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연금개혁
연금부문에서 단행된 제도개혁의 내용은 크게 나누어 두 가지이다. 하나는 국가소득비례연금의 장기적 재정안정을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단행된 것으로 연금의 삭감 등을 포함하는 조치이며, 다른 하나는 사적연금의 장려이다.
1/ 국가소득비례연금의 수정
먼저 소위 최고소득 20년을 산출근거로 한 연금급여의 산정(best 20 years rule)에 대한 수정이다.
국가소득비례연금은 기초연금에 소득의 25% 수준에서 부가적으로 지급하는 연금이다. 그러나 전 근로기간을 평균한 소득의 25%가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제도가 시행된 1978년 이후 최고소득 20년간의 평균소득에 기초하여 계산하기로 되어 있었다. 파울러 개혁은 이러한 산정기준이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판단하여, 국가소득비례연금의 산정기준을 최고소득 20년간의 평균소득에서 전 생애의 평균소득으로 바꾸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연금수급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는 연금액이 삭감되는 조치였다.
또한 소득의 25%가 부가적으로 지급되고 있던 국가소득비례연금을 소득의 20%로 하향 조정하였다.
그리고 배우자의 소득비례연금도 수급하는 경우, 소득비례연금은 두 사람 몫이 아니라 자신의 몫에다 배우자 몫의 반만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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