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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20.09.20 / 2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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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서식은 기존 임차인이 임대기간이 종료되기전 계약을 종료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한 후 남은 보증금에 대한 정산서를 별도 작성하여 정해진 퇴거일자에 정산 대금을 차질없이 지급하기 위한 정산서입니다.
※본 업체는 3월 31일 퇴거하기로 이사일자가 정해짐, 이전 임대료 관리비 미납금액이 있음
1) 3월 임대관리비에는 1월 18일까지의 전기요금만 청구되기때문에 2월19일부터 퇴거일까지의 전기료는 한전에서 청구가 되지 않은 관계로 전월 전기료를 일한 계산하여 42일의 전기요금을 부가하기로 사전 협의함
2)2) 원상복구비,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는 퇴거하는 임차인앞으로 발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한도액을 정하고 실 지급 후 잔액은 환급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임
지급해야 할 금액은 임대보증금, 임차인과 합의 된 유익비이며
상계처리해야 할 비용은
- 금월 청구하게될 임대관리비
- 연체금액이 있을 경우 연체비 원금 및 연체가산슴
- 전월지급 된 전기료와 금월 3월 31일까지의 전기요금(한전에서는 1달 전까지의 전기요금만 청구함)
이럴때는 편하게 전월 산출된 전기요금에서 남은 일수의 일할계산하여 합의하는 겻이 편함
- 원상복구비 :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지급하기로 하고 남겨두어야 함(부가세 포함 필수),
단 세금 계산서는 임차인의 명의로 발급해야 함
- 중도계약해지이기때문에 차기 임차인의 임대를 위한 중개수수료는 퇴거하는 임차인이 납부해야 함
0.6%.의 범위내에서 정해두고 향후 정산해야 한(역시 세금계산서는 퇴거하는 임차인이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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