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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19.04.01 / 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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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어린이집cctv 설치의무화에 대하여 영유아의 인권과 교사의 인권 측면에서 내용을 알아보고 설명해논자료입니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어린이집에서는 HD급 이상 화질의 폐쇄회로 화면을 60일 저장 원칙 기준으로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폐쇄회로 화면(이하 CCTV)의 설치‧운영기준 등을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2016년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었다. 이 개정에서는 CCTV 의무설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지난 2017년 4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영유아보육법에서 위임한 사항들과 각종 제도개선 사항들을 반영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CCTV 설치기준 : 모든 영 유아 시설에서는 고해상도(HD)급 이상의 화질로 60일 이상의 저장용량을 갖춘 폐쇄회로 화면을 각 보육실, 공동 놀이실(기존 유희실, 포함 한 복도), 놀이터 등 영유아가 주로 하루 일과가 진행되는 공간에 설치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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