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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5.24. 선고 2012도2142]을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제출하시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 목 차 -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대법원 2012.5.24. 선고 2012도2142 판결 분석
1. 사실관계
(1) 피고인
피고인은 2009. 7. 15.부터 현재까지 서울 도봉구 소재 A역사의 건설과 운영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소외 4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4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주식회사의 자금관리 및 집행, 회계 및 경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2) 공소외 11 관련 2억 원 상당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08. 경 부동산투자 건으로 공소외 24에게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위 공소외 24는 위 2억 원의 실제 소유자인 공소외 11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공소외 11은 수회에 걸쳐 위 채무의 변제를 독촉하였다.
이에 피고인 2는 2009. 12. 24.경 서울 강남구 XX합동법률사무소에서, ‘2009. 12. 24. 채무자 공소외 4 회사는 채권자 공소외 11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고, 2010. 3. 16.까지 이를 변제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이를 공소외 11에게 교부하였다.
한편, 위 공소외 11의 채권승계인 공소외 25는 2010. 7.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근거로 공소외 4 회사 명의 우리은행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결과 2010. 8. 9.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회사 명의의 채무부담은 회사 업무를 위하여 부담하여야 하고 개인용도로는 부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공소외 4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의 개인채무에 대하여 그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공소외 11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소외 4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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