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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14.12.25 / 1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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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유소년 부양비(0~14세/15~64세 인구)
2. 노년 부양비(65 이상 인구/15~64세 인구)
3. 노령화 지수(65세 이상 인구/0~14세 인구)* 100
4. 생산가능인구 노인 부양부담은 2005년 약 8명당 노인 1명에서 2050년 1.4명당 1명꼴의 의미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Ⅱ 본론
1. 유소년 부양비(0~14세/15~64세 인구)
유소년 부양비란 14세 이하의 유년인구에 대한 생산가능인구의 부양 부담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통 14세 이하 인구 ÷ 15~64세 인구 × 100으로 계산한다. 이러한 유소년부양비의 변화추이는 통계청에 따르면 1960년 77.2, 1970년 78.2, 1980년 54.6, 1990년 36.9, 2000년 29.4, 2010년 22.2, 2020년 18.6, 2030년 20.0, 2050년 18.9로 조사되었다. 이는 생산가능인구인 15~64세 인구가 많을수록 혹은 유소년의 수가 적을수록 줄어들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출산율 저하로 유소년의 수가 낮아져 위와 같은 변화추이를 보이고 있다.
2. 노년 부양비(65 이상 인구/15~64세 인구)
노년부양비란 노인인구에 대한 생산가능인구의 부양 부담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통 65세 이상 인구 ÷ 15~64세 인구 × 100으로 계산한다. 이러한 노년부양비의 변화추이는 1960년 5.3, 1970년 5.7, 1980년 6.1, 1990년 7.4, 2000년
Ⅰ 서론
Ⅱ 본론
1. 유소년 부양비(0~14세/15~64세 인구)
2. 노년 부양비(65 이상 인구/15~64세 인구)
3. 노령화 지수(65세 이상 인구/0~14세 인구)* 100
4. 생산가능인구 노인 부양부담은 2005년 약 8명당 노인 1명에서 2050년 1.4명당 1명꼴의 의미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Ⅱ 본론
1. 유소년 부양비(0~14세/15~64세 인구)
유소년 부양비란 14세 이하의 유년인구에 대한 생산가능인구의 부양 부담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통 14세 이하 인구 ÷ 15~64세 인구 × 100으로 계산한다. 이러한 유소년부양비의 변화추이는 통계청에 따르면 1960년 77.2, 1970년 78.2, 1980년 54.6, 1990년 36.9, 2000년 29.4, 2010년 22.2, 2020년 18.6, 2030년 20.0, 2050년 18.9로 조사되었다. 이는 생산가능인구인 15~64세 인구가 많을수록 혹은 유소년의 수가 적을수록 줄어들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출산율 저하로 유소년의 수가 낮아져 위와 같은 변화추이를 보이고 있다.
2. 노년 부양비(65 이상 인구/15~64세 인구)
노년부양비란 노인인구에 대한 생산가능인구의 부양 부담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통 65세 이상 인구 ÷ 15~64세 인구 × 100으로 계산한다. 이러한 노년부양비의 변화추이는 1960년 5.3, 1970년 5.7, 1980년 6.1, 1990년 7.4,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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