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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14.04.17 / 1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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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된 입양특례법에 대해 알아보고 제정된 법률에 의해 입양을 하려는 사람과 보내고자 하는 미혼모들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 사회적인 문제 조사
2012년 8월 5일부터 개정된 입양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입양숙려제가 시작되고 아동복지시설이나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되는 요보호 아동의 국․내외 입양이 가정법원 허가를 필요로 하게 되는 등 원가정 보호가 강조되고, 입양 절차 전반에서 아동의 권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국가의 관리 감독 의무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ㅇ 요보호아동의 권익 보호를 위해 입양 전 상담을 강화하고 친생부모의 입양동의를 아동 출생 후 1주일이 경과한 후에만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ㅇ 또한 입양 성립요건이 신고(국외 입양은 복지부 허가)만으로 가능하던 것에서 가정법원의 입양허가를 거치도록 강화될 예정입니다.
-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입양된 아동에게는 「민법」상 친양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가 부여되
어 입양아동의 법적 지위가 강화됩니다.
ㅇ 또한, 국내입양 우선추진제(입양기관에서 국외입양 절차 시작 이전 일정기간동안 국내입양을 우선해야함)의 법적근거가 신설되며, 입양가정 사후관리 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되고, 입양인의 뿌리 찾기 지원을 위해 입양정보공개청구권이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최근 개정된 입양특례법에 대해 알아보고 제정된 법률에 의해 입양을 하려는 사람과 보내고자 하는 미혼모들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 사회적인 문제 조사
2012년 8월 5일부터 개정된 입양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입양숙려제가 시작되고 아동복지시설이나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되는 요보호 아동의 국․내외 입양이 가정법원 허가를 필요로 하게 되는 등 원가정 보호가 강조되고, 입양 절차 전반에서 아동의 권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국가의 관리 감독 의무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ㅇ 요보호아동의 권익 보호를 위해 입양 전 상담을 강화하고 친생부모의 입양동의를 아동 출생 후 1주일이 경과한 후에만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ㅇ 또한 입양 성립요건이 신고(국외 입양은 복지부 허가)만으로 가능하던 것에서 가정법원의 입양허가를 거치도록 강화될 예정입니다.
-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입양된 아동에게는 「민법」상 친양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가 부여되
어 입양아동의 법적 지위가 강화됩니다.
ㅇ 또한, 국내입양 우선추진제(입양기관에서 국외입양 절차 시작 이전 일정기간동안 국내입양을 우선해야함)의 법적근거가 신설되며, 입양가정 사후관리 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되고, 입양인의 뿌리 찾기 지원을 위해 입양정보공개청구권이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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