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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14.01.17 / 1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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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2008년 1월부터 실시된 ‘배심원 재판제도’다. 국민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서 참여하는 형사재판으로, 만 20세 이상의 국민 중 무작위로 배심원을 선정한다. 배심원으로 선정된 국민은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하여 평결을 내리고, 유죄 평결이 내려진 피고인에게 선고할 적정한 형벌을 토의하는 등 재판에 참여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단 배심원의 평결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한다.
Ⅱ. 국민참여재판 도입배경
우리나라는 1895년 일본으로부터 전문 법관제를 기반으로 한 독일식 법체계를 받아들였고, 판사*검사*변호사 등 이른바 엘리트 법조인이 재판을 전담하면서 국민이 사법제도에서 소외되는 부작용을 낳았다. 즉 소수의 법률 전문가만이 재판과정에 참여하면서 국민이 재판과 멀어졌다는 것이다. 또 절차가 복잡한 데다 법률 용어가 어려워 일반인들이 재판 내용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게 된 것도 한 이유다. 국민참여재판제는 사법부의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됐다. 일반 국민이 재판에 참여해 재판 절차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사법부가 입법*행정부와 달리 국민의 직접선거로 구성되지 않아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하다는 비판도 한몫했다. 이 때문에 국민이 재판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사법부를 견제해 사법분야에서 국민주권을 실현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Ⅲ. 국민참여재판 절차
재판을 진행함에 있어 배심원의 수는,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대상사건의 경우 9명, 그 밖의 대상사건은 7명으로 하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의 주요내용을 인정한 경우에는 5명으로 한다. 또 배심원의 결원 등에 대비하여 5명 이내의 예비배심원을 둘 수 있다.
재판 절차
① 재판장의 사건 호명과 소송관계인의 출석 확인 ②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선서
③ 재판장의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 대한 최초 설명 ④ 재판장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거부권의 고지
⑤ 검사의 최초 진술 ⑥ 피고인의 최초 진술 ⑦ 재판장 쟁점정리 또는 검사*변호인의 주장 및 입증계획 진술
⑧ 증거조사 ⑨ 피고인 신문 ⑩ 검사의 의견진술 ⑪ 피고인과 변호인의 최종 의견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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