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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13.09.09 / 1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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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노인복지법 [법률 제 11513호]
제32조 (노인주거복지시설)
1.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입소절차·입소비용 및 분양·임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 [조례 제 537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31조에서 위임된
사항인 노인복지시설의 시설·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입소·이용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
①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1.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
◆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 제주시 연삼로 22 (연동 290-11 3층)
◇ 아동복지법 [법률 제 11690호]
제3조 (정의) 6.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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