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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수사와 공소제기
제4장 임의수사
제5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 출제예상문제 및 해설 -
제2편 수사와 공소제기
제4장 임의수사
(1) 임의수사
① 임의수사의 구체적 방법은 수사기관이 결정⇨법적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영역
②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임의수사: 피의자신문, 피의자 이외의 자에 대한 조사, 사실조회
(2) 피의자 신문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음 (제200조)
② 피의자는 출석의무가 없고 진술거부권이 보장되어 있음
③ 단, 범죄혐의가 상당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될 수 있음 (제200조의2)
(3) 피의자 신문의 방법
1) 출석요구
① 원칙적으로 서면에 의한 출석요구 (출석요구서)
② 그러나 전화 ∙ 구두에 의할 수도 있고,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찾아갈 수도 있음
③ 신문장소도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주거나 제3의 장소 (호텔 등)도 가능
2) 진술거부권의 고지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① 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신문참여권을 알려주어야 함
②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신문한 진술을 기재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음
③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은 반드시 조서에 기재하여야 함 (제2항)
3) 신문사항
① 인정신문: 성명 ∙ 연령 ∙ 등록기준지 ∙ 주거 ∙ 직업을 물어 피의자 본인임을 확인 (제241조)
②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해 필요한 사항. 피의자에게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함 (제242조)
③ 사실발견에 필요한 때에는 다른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와 대질하게 할 수 있음 (제245조)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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