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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계열

MBC 파업

MBC 파업.hwp

등록인leewk2547

등록/수정일13.03.07 / 1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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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설명

우리나라의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그런 국민의 주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인 언론을 정부가 장악함으로써 국민의 보고 들을 권리를 막아 국민의 주권을 침해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대한민국을 운영하려 하는 이 어처구니없는 정부의 행동은 어불성설일 뿐만 아니라 ‘언론이 권력자들의 손과 발인가?’ 아니면 ‘국민의 눈과 귀인가?’라는 당연한 질문에도 의문을 품게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본문일부 및 목차

이번 방송 3사 파업에 대해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일단 정부의 언론장악을 위한 ‘언론악법’인 ‘미디어법’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미디어법 총 7개 안 중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신문방송 겸영 허용”, “방송사업에 대한 대기업의 소유규제 완화”인데, 이것은 곧 기득권층의 언론소유를 통한 언론장악을 위한 포석이다.
물론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바대로 굳어진 방송시장에 거대 자본을 유입시킴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방송의 다양성으로 말미암은 방송의 질 향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신문방송 겸영 허용” 부분을 보면 우리나라에 있는 거대 신문사들이 방송사를 경영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신문사가 우리나라에 과연 몇이나 될 것인가? 나는 가장 먼저 조·중·동이 떠오른다. 친정권적 신문사에게 방송까지 준다면 방송도 신문처럼 친정권적 뉴스만 내보내라는 소리인가? 또 “방송사업에 대한 대기업의 소유규제 완화” 역시 방송의 다양성과 질의 향상이라기보다는 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공익 프로그램이 사라지고 자본가에 의해 방송의 공공성이 침해될 것이다. 또 모든 방송 프로그램이 수익성을 쫓게 될 것이다.
이런 결과가 예측되는 미디어법을 국민을 위한 법이라면서 주장하는 한나라당의 말처럼 이 법을 시행하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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