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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12.12.04 / 1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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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대우가 발행한 해외지급보증서를 신용장으로 볼 수 있는가, 즉 신용장의 발행인은 반드시 은행이어야 하는가?
제 6차 개정 ‘신용장 통일규칙’에서의 신용장의 정의에 따르면 제시된 서류에 대한 발행은행의 취소불능의 절대적 확약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대우’에서 발행한 보증서는 신용장이 될 수 없다. 또한 신용장은 은행만이 발행가능하다.
2. 신용장은 반드시 ‘credit 또는 ’letter of credit이란 용어를 그 명칭으로 사용하여야 하는가?
신용장은 어떠한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그 명칭에 관계없이 그 내용이 UCP600상의 신용장 정의 내용을 충족하면 신용장이 될 수가 있다.
즉 어음 매입 수권서, 어음 매입 지시서, 지급 수권서 등의 서류 제목을 사용하고 있더라도 그 내용이 UCP600상의 신용장 정의만 충족하면 된다.
3. 실무상의 유의점은?
‘신용장 통일규칙’에 따르면 반드시 은행이 발행한 것만이 인정된다.
사례 2. 화환지급지시서도 신용장으로 인정
1. 신용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반드시 그 명칭에 ‘credit, 또한 ’letter of credit등 ‘신용장’이라는 용어가 반드시 사용되어야 하는가?
사례 1.의 2번에서와 같이 신용장은 어떠한 형식을 사용하더라도 그 명칭에 관계없이 그 내용이 UCP600상의 신용장 정의 내용을 충족하면 신용장이 될 수가 있다.
2. 궁극적으로 신용장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이 사례에서 화환지급지시서는 신용장으로 할 수 있는가?
그리스의 은행이 발행하였고 화환지급서라는 명칭은 사용하지만 준거규칙으로 UCP를 명시하였으므로 신용장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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