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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북한지역을 우리의 영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북한을 국제법적ㆍ국내법적으로 국가로 보는 견해
2) 북한을 국제법적으로 국가, 국내법적으로는 국가가 아닌 특수한 단체로 보는 견해
3) 국제법상ㆍ국내법상 북한의 국가성을 부인하는 견해
4) 판례
2. 남북합의서 채택 등으로 볼 때, 아직도 북한이 반국가단체인지 여부
1) 남국합의서의 법적 성격
(1) 조약으로 보는 견해
(2) 조약으로 보지 않는 견해(다수설, 헌재판례)
(3) 헌재판례 내용
2) 북한의 반국가단체인지 여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Ⅱ 본론
1. 북한지역을 우리의 영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북한지역을 우리의 영토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북한의 법적 지위를 살펴봄으로써 알 수 있다. 북한의 법적 지위에 관해서는 학설과 판례의 견해가 나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을 국제법적ㆍ국내법적으로 국가로 보는 견해
북한도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국가로 활동하고 있으므로 국제법상 국가로 승인된 것이다. 또한 남북한이 UN에 동시 가입하여 남한이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였는 바 북한은 남한과의 관계에서도 국가로 인정된다. 이는 영토조항과는 조화를 이룰 수 없는 학설로 평가된다.
2) 북한을 국제법적으로 국가, 국내법적으로는 국가가 아닌 특수한 단체로 보는 견해
북한이 국제연합에 가입함으로써 적어도 국제연합과의 관계에서는 국가로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북한을 직접 국가로
Ⅰ 서론
Ⅱ 본론
1. 북한지역을 우리의 영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북한을 국제법적ㆍ국내법적으로 국가로 보는 견해
2) 북한을 국제법적으로 국가, 국내법적으로는 국가가 아닌 특수한 단체로 보는 견해
3) 국제법상ㆍ국내법상 북한의 국가성을 부인하는 견해
4) 판례
2. 남북합의서 채택 등으로 볼 때, 아직도 북한이 반국가단체인지 여부
1) 남국합의서의 법적 성격
(1) 조약으로 보는 견해
(2) 조약으로 보지 않는 견해(다수설, 헌재판례)
(3) 헌재판례 내용
2) 북한의 반국가단체인지 여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2. 남북합의서 채택 등으로 볼 때, 아직도 북한이 반국가단체인지 여부
1) 남국합의서의 법적 성격
(1) 조약으로 보는 견해
남북합의서는 체결주체나 내용면에서 조약이므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남북합의서는 남북한 관계를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평화통일을 향해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한 관계라고 규정한 바 있으므로 남국합의서를 조약으로 보더라도 북한이 국가로 승인되는 것은 아니나 동 합의제 제4조는 남과 북은 상대방을 파괴ㆍ전복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북한은 더 이상 반국가단체가 아니며 국가보안법은 더 이상 북한과의 관계에서 적용될 수 없게 된다.
(2) 조약으로 보지 않는 견해(다수설, 헌재판례)
남북합의서는 남한과 북한과의 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것으로 하고 있으므로 국회의 동의도 얻지 않았으므로 헌법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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