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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12.09.20 / 1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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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은 원래 노-사간의 근로계약 또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개별근로자와 사용자 간에는 대등한 교섭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임금결정을 근로계약에만 맡겨놓으면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적정임금의 확보가 어렵게 된다. 또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의하여 조직되어 있는 것도 아니므로 단체교섭을 통하여 임금이 결정되기를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최저임금제도를 통한 국가의 강제에 의한 임금액의 보호는 노-사간에 실질적인 교섭 평등관계가 유지되고 있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위해서는 절실히 요구된다. 이 제도는 자본주의가 독점단계에 들어선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성립되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도 현황은 1960년대 이후부터 국회와 관련기관에서 수차에 걸쳐 최저임금의 법제화에 관한 논의가 있었지만, 국제경쟁력의 약화와 고용증대에 대한 악영향을 이유로 시기 상조론이 대두되어 오다가 1986년 최저임금법이 제정되어 1988년부터 최저임금제도가 정착되었다. 동 법상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및 노동생산성을 고려하여 사업의 업종별로 정하고(4조), 금액은 시간, 일, 주 또는 월단위로 정하되, 시간급으로도 표시한다(5조). 최저임금의 결정방식은 임금심의회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심의위원회(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각 9인으로 구성)가 심의·의결한 최저임금액을 매년 11월 30일까지 노동부장관이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 경우 노동부장관은 동 위원회가 제출한 최저 임금안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고시된 최저 임금안에 대하여 노-사 대표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동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2. 최저임금제의 효과
임금은 원래 노사간의 근로계약 또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개별근로자와 사용자 간에는 대등한 교섭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임금결정을 근로계약에만 맡겨놓으면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적정임금의 확보가 어렵게 된다. 또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의하여 조직되어 있는 것도 아니므로 단체교섭을 통하여 임금이 결정되기를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최저임금제도를 통한 국가의 강제에 의한 임금액의 보호는 노사간에 실질적인 교섭 평등관계가 유지되고 있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위해서는 절실히 요구된다. 이 제도는 자본주의가 독점단계에 들어선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성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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