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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12.09.13 / 1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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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관련 기본법으로서의 [상법의 이념]은 크게 세 가지로 집약되어진다. 첫 번째는 기업의 유지와 발전에 기어하고자함에 있고, 두 번째는 기업거래의 안전과 신속 및 획일화를 기함으로써 기업거래의 활성화를 꾀하여 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세 번째는 기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간의 이해를 조정하여 기업의 유지를 획책하고자함에 있다.
상법의 이념은 크게 세 가지로 집약되어진다. 그 첫 번째는 [기업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하고자함에 있고, 두 번째는 기업거래의 안전과 신속 및 획일화를 기함으로써 기업거래의 활성화를 꾀하여 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세 번째는 기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간의 이해를 조정하여 기업의 유지를 획책하고자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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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유지하게 하고 발전시키고자 함에 있기 때문에 기업의 지원에 관한 기본법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은 [상법의 이념]이다.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인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의제상인]은 영업행위가 상법 제 46조에 열거된 상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행위여야 한다.
-----------------------------------------------------------------의제상인이란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인 방법 [영리성, 계속성]으로 영업을 하는 자를 상인으로 보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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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인 방법 [영리성, 계속성]으로 영업을 하는 자를 상인으로 보는 경우, 영업행위가 상법 제46조에 열거된 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상인을 [의제상인]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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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인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를 상인으로 보는 경우를 말하여 [의제상인]은 영업행위가 상법 제 46조에 열거된 상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행위여야한다. 이와 같은 [의제상인]의 영업상의 행위에 대해서는 상행위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리고 상법 제 46조에서 열거되는 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는 모두 상인으로 본다. 그러므로 [의제상인]의 종류에는 설비상인과 민사회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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