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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12.07.19 / 1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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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사법부의 전관예우
(2) 한국사법부의 귀족판결
Ⅲ. 결론
Ⅳ. 참고문헌
I. 서론
최근 이슈가 되는 여러 사건들이 사법부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 같다. 사법부는 행정부, 입법부와 구분되는 개념으로서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을 의미한다. 헌법 제 101조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법원에 사법권을 부여하여 법치주의를 완수하도록 하였고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일정한 자격을 갖춘 법관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국민의 기본권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법원이 사법부로서의 임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하여,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여 사법권의 독립을 선언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의 사법부가 과연 모든 국민에게 양심에 입각하여 정당을 재판을 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하는 많은 사건과 그에 대한 판결들이 속출하고 있다.
II. 본론
1) 한국사법부의 전관예우
* 전관예우의 정의
전관예우란 전직 판사 또는 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하여 맡은 소송에 대해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특혜를 말한다. 전관예우를 방지할 목적으로 개정된 1998년 에 따르면, 판·검사로 재직하던 전관변호사가 개업 후 2년간은 퇴임 전에 소속되었던 법원이나 검찰청의 형사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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