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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12.02.11 / 1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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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국민연금의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의문성 : 국민연금이 세금이 아니라 사회보험이라면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를 이유는 없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국민을 위한 연금제도가 아닌 세금이 되고 국민들은 알게 모르게 국민연금에 돈을 빌린 꼴이 되어버린다. 실제로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등의 경우 사회보장 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그 특성상 예외 없는 징수를 위해 징수에는 세법을, 혜택에는 사회보장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2. 사망으로 추정된 자의 유족연금에 관한 문제점 : 국민연금법 제62조에서는 일정한 경우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 유족연금의 수급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실종의 경우 사망으로 추정되므로(국민연금법 15조) 국민연금법은 사고발생 혹은 행방불명이 된 날에 가입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국민연금법은 가입자의 유족이 부양을 상실한 상황을 보호하는 것이 입법목적중의 하나인데 사고발생 혹은 행방불명으로 이해 가입자의 가족이 부양을 받을 수 없으므로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것이다. 환수규정을 삭제하든가 아니면 최소한 환수대상이 되는 기간에 제한을 두거나 선의 악의를 구분하여 환수기간 및 환수 액을 차등화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국민연금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국민연금의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의문성 : 국민연금이 세금이 아니라 사회보험이라면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를 이유는 없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국민을 위한 연금제도가 아닌 세금이 되고 국민들은 알게 모르게 국민연금에 돈을 빌린 꼴이 되어버린다. 실제로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등의 경우 사회보장 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그 특성상 예외 없는 징수를 위해 징수에는 세법을, 혜택에는 사회보장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2. 사망으로 추정된 자의 유족연금에 관한 문제점 : 국민연금법 제62조에서는 일정한 경우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 유족연금의 수급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실종의 경우 사망으로 추정되므로(국민연금법 15조) 국민연금법은 사고발생 혹은 행방불명이 된 날에 가입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국민연금법은 가입자의 유족이 부양을 상실한 상황을 보호하는 것이 입법목적중의 하나인데 사고발생 혹은 행방불명으로 이해 가입자의 가족이 부양을 받을 수 없으므로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것이다. 환수규정을 삭제하든가 아니면 최소한 환수대상이 되는 기간에 제한을 두거나 선의 악의를 구분하여 환수기간 및 환수 액을 차등화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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