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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11.10.23 / 1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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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육, 교육비 전액지원 대상 확대(2011년 3월 시행)
지난해까지는 소득하위 50% 이하만 전액 지원하던 것이 올해부터는 그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월소득인정액 480만원(4인가구 기준) 이하인 가정이라면 영유아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게 됐죠. 맞벌이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부부합산 소득의 25%를 제외한 후 합산하면 됩니다. 다문화가족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죠.
1. 보육, 교육비 전액지원 대상 확대(2011년 3월 시행)
지난해까지는 소득하위 50% 이하만 전액 지원하던 것이 올해부터는 그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월소득인정액 480만원(4인가구 기준) 이하인 가정이라면 영유아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게 됐죠. 맞벌이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부부합산 소득의 25%를 제외한 후 합산하면 됩니다. 다문화가족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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