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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11.01.25 / 1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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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에 비춰본 연평도 사건
국제법에 비춰본 연평도 사건
이 대통령은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연평도 포격에 대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협박에 못 이긴 ‘굴욕적 평화는 결국 더 큰 화를 불러온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물러서지 않고 맞서는 용기만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앞으로 북의 도발에는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12월3일 김관진 신임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북한이 또 도발해 온다면 자위권을 발동해 공중 폭격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도발을 먼저 당했을 적에, 이것은 자위권 차원입니다. 자위권 차원은 적의 위협의 근원을 완전히 없앨 때까지 충분한 응징할 수가 있습니다“
강력 대응이 전면전을 부를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그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분들의 발언에 대한 국제법 규정을 찾아보자(정인섭 외 공저, 국제법, 2009.7.25, 한국방송대 출판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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