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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10.11.16 / 1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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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자,내부고발제도,내부고발제, 휘슬블로윙, 내부고발.
내부고발제도의 반부패적 효과성에 대한 의견
공익제보(Whistleblowing)는 자기가 속한 조직 내의 비리와 부정한 행위에 대해 양심의 호루라기를 불어 개선을 촉구하는 행위이다. 다시 말해서 `양심선언`이나 `내부고발`로 표현되는 공익제보는 한 집단구성원이 내부에서 저질러지는 부정과 비리를 외부에 알림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는 행위를 말하는 데 이러한 공익제보(whistle-blowing)의 유래는 영국 경찰관이 호루라기를 불어 시민의 위법행위와 동료의 비리를 경계하던 것에서 온 것이다. 따라서 공익제보자(whistle-blower)는 공익을 위해 용기 있게 정의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이란 뜻을 갖는 것이다. 이러한 공익제보는 `내부인에 의한 행위`와 `공익적 행위`, `윤리적 행위`, `외부적 행위`, `행위의 파격성`, `공동체 보호적 의미`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그로인한 기능 및 효과로는 외부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던 부패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조직 내적으로는 내부인에 의한 외부적 공개로 인한 행정통제를 가능케 하면서 행정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행정통제제도가 창출될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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