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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10.01.27 / 1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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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국회의 권한
■ 대통령의 주요 권한
- 국민투표 발동권
- 외교.선전(宣戰).강화권
- 국군통수권
- 대통령 령(令) ; 시행령은 대통령 령으로 가능, 시행규칙은 해당 부처 장관이 시행 가능
- 긴급처분.명령권 ;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때에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
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
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또한 국가의 안위(安危)에 관계되는 중요한 교전상태(交戰狀態)에 들어
갔을 때, 국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
■ 대통령의 주요 권한
- 국민투표 발동권
- 외교.선전(宣戰).강화권
- 국군통수권
- 대통령 령(令) ; 시행령은 대통령 령으로 가능, 시행규칙은 해당 부처 장관이 시행 가능
- 긴급처분.명령권 ;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때에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
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
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또한 국가의 안위(安危)에 관계되는 중요한 교전상태(交戰狀態)에 들어
갔을 때,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그리고 처분·명령을 발한 후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고, 승인을 얻지 못하면 그 처분·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또한 대통령은 국회의 보고·승인 등의 사유를 공포하여야 한다(헌법 76조)
- 계엄선포권 ; 대통령은 전시(戰時).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때에는 병력으로써 군사상 필요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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