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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계열

친족상속법(가족법) 판례평석~ 대법원 2003. 11. 14

판례평석리포트.hwp

등록인pek0702

등록/수정일09.10.06 / 0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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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본문일부 및 목차

※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

Ⅰ. 사실관계
원고X는 소외 A의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금 21,990,960원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피고Y들은 소외 A가 사망한 후 소외 A가 가지고 있던 소외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계약 해약환급금 8,793,540원을 수령하여 이를 소외 A의 장례비용에 충당하였다. Y들은 한정승인 신고시 해약환급금을 상속재산의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그 후 소외 A의 유일한 재산인 상속부동산이 근저당권자가 신청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경락되고 그 경락대금 전부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비로소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Y들은 알고 한정승인을 신청하였다. 이에 X가 Y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 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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