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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09.09.28 / 1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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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제도
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의 제정
우리나라의 재판제도는 지금까지 직업법관에 의하여 이루어져 왔으나, 한편으로는 배심제도나 참심제도와 같이 국민이 재판에 참여하는 재판형태를 도입하자는 요구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마침내 국민이 배심원으로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의 도입을 골자로 한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안」이 마련되어 2005년 12월 6일 국회에 제출되었고, 2007년 4월 30일 국회를 통과하여 2007년 6월 1일 법률 제8495호로 공포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도 법률이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 제2107호로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규칙」을 만들었고, 우리 법원도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2005. 12. 14. 과 2007. 11. 12. 에 국민참여 형사모의재판을 실시하여 새로운 형사재판의 시행에 따른 준비를 마쳤다.
2. 국민참여재판의 특징 - 배심제와 참심제의 혼합 및 수정
가. 배심원은 원칙적으로 법관의 관여없이 평의를 진행한 후 만장일치로 평결에 이르러야 하는데(배심제적 요소), 만약 만장일치의 평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법관의 의견을 들은 후 다수결로 평결을 할 수 있다.(참심제적 요소)
나. 배심원은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하여 토의를 하면서도(참심제적 요소) 표결을 통하여 양형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양형에 관한 의견만을 개진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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