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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09.05.18 / 09.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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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 및 보유시의 세금 1. 취득세와 등록세 과세표준세율종전변경...
부동산 취득 및 보유시의 세금 . 취득세와 등록세 과세표준세율종전변경종전변경주택 매매기준시가실거래가4.0%2.3%(2.85%)주택 경매낙찰가격좌동4.6%2.3%일반분양분양가격좌동4.6%2.3%조합원 취득지분별 공사원가좌동3.16%좌동증여 취득기준시가좌동4.0%좌동상속 취득기준시가좌동3.16%좌동 -25.7평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됨. ※주택 매매 등에 취득세와 등록세가 감면되었음. 따라서 감면분에는 농어촌특별세가 20% 추가되므로 총 세율은 2.33%가 아닌 2.7%%가 됨. ▶ 일반취득관련 세금 구분취득세농어촌특별세등록세지방교육세총계과세방법매매가의 1%매매가의 10%매매가의 1%등록세의 20%세율1%0.1%1%0.2%2.3% -전용면적이 25.7평 이하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됨.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감 안시 2.7%가 됨 ▶ 주택 수별로 본 과세판정 주택 수 현황상황판정거주자배우자자녀한 채---1세대 1주택한 채한 채-부부가 독립세대1세대 2주택(부부는 독립세대 인정 안 됨)부부가 이혼각자가 1세대 1주택한 채한 채한 채자녀와 생계를 같이 함1세대 3주택(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동일세대원임)자녀가 독립세대로 있으나, 30세 미만에 해당-무소득자1세대 3주택(30세 미만자는 소득이 없으면 별도세대 불인정)자녀가 독립세대로 있으나, 30세 미만에 해당-근로소득자부부-1세대 2주택 자녀-1세대 1주택자녀가 독립세대로 있으나, 30세 미만이나 이혼부부-1세대 2주택 자녀-1세대 1주택자녀가 독립세대로 있고 30세 이상-무소득자부부-1세대 2주택 자녀-1세대 1주택(30세 이상자는 소득이 없더라도 별도세대 인정) . 보유세 원래 보유세는 토지나 건물을 보유하기만 하면 내야 하는 세금이다. 따라서 2004년 이전까지는 건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로 과세가 되어왔다. 또 2005년에는 앞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고, 집이나 땅을 많이 갖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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