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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09.05.08 / 0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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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도의 폐지 찬성론 Ⅰ. 서론 가를 대표하는 호주는 우선 호주의 직계...
호주제도의 폐지 찬성론 Ⅰ. 서론 가를 대표하는 호주는 우선 호주의 직계비속남자가 승계하게 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 촌수가 다른 자가 있을 경우, 즉 子와 손이 있을 때에는 子가 우선한다.(민법 제985조 1항 전단) 촌수가 같은 者 중에서는 혼인중의 출생자가 혼인외의 출생자보다 우선한다.(민법 제985조 1항 후단) 그리고 순위가 동일한 자가 여러 사람 있을 경우, 즉 형제가 여럿일 때에는 년장자가 우선하게 되어 있다.(민법 제985조 2항 본문) 그러니까 장남이 호주가 되는 것이다. 그 장남이 호주상속을 하지 않고 현 호주가 사망하기 前에 死亡하거나 결격자가 된 때에는 차남이 호주상속을 하지만, 그 장남에게 이미 아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 호주권은 차남이 상속하지 않고 장남의 직계비속장남자 즉 맏아들(전호주에서 보면 맏손자)이 상속하게 된다.(이것을 대습상속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현행 가족법은 장남 중에서도 장남자중심사상에 투철하다. Ⅱ. 본론 남자가 전혀 없을 경우에 비로소 가족인 직계비속녀자, 즉 딸이 호주상속을 하게 된다. 딸의 경우는 아들이나 손자의 경우와 달라 이미 혼인하거나 입양을 하여 타가에 있을 경우에는 호주상속을 할 수 없다. 그리고 딸은 일단 호주상속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들의 경우와 달라 호주가 된 후에도 혼인을 하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그 호주의 지위를 버리고 그 가를 폐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딸에게는 호주상속권이 주어졌지마는, 그것은 결코 일생 강제적으로 호주의 지위를 지켜야 할 것을 命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에 반하여 남자의 경우에는 호주상속권을 포기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일단 호주가 된 이상 호주의 지위를 떠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다만, 그 호주가 일가창립을 하였거나 分家한 호주인 경우에는 례외이다) 이상 호주상속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 보았는데, 여자가 호주상속을 할 경우에는 그것은 임시적인 것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우선 딸의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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