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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09.02.02 / 09.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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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I. ...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I. 들어가며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개정하지 못하는바(제276조), 피고인의 출석은 공판기일개정의 요건이 된다. 피고인의 공판정 출석은 권리이자 의무이며, 재판장의 허가없이는 퇴정하지 못하는 재정의무까지 있다(제281조 제1항). 다만, 예외적으로 출석없이 심판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바, 이때의 법적 효과를 살펴본다. II. 피고인의 출석없이 심판이 가능한 경우 . 소송무능력자의 소송행위의 대리와 대표 (1) 피고인이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형법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범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대리한다. (형사소송법 제26조) (2)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대표한다. (형사소송법 제27조 제1항) . 경미사건 (1)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다액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거나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77조) (2) 즉결심판사건 . 피고인에게 유리한 재판을 하는 경우 (1)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하는 경우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277조) (2) 의사무능력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 등을 선고할 경우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으로 명백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정없이 재판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06조 제4항) . 피고인이 퇴정하거나 퇴정명령을 받은 경우 (1) 임의퇴정, 퇴정명령의 경우) 문제점 피고인이 재판장의 허가없이 퇴정하거나, 재판장의 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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