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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08.11.26 / 0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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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평등관의 발달 교육평등에 대한 관점의 변화 현대사회는 능력사회(업적사...
교육평등관의 발달 교육평등에 대한 관점의 변화 현대사회는 능력사회(업적사회, 성취사회), 전문가사회, 민주사회를 지향한다. ‘교육의 기회균등’은 능력사회의 신념을 반영한 개념으로, 모든 사람이 성별·가정배경·사회경제적 지위·거주지역·종교·인종 등에 관계없이 개인의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기회를 갖는 것을 말한다. 이를 보다 넓은 관점에서 보면 ‘교육평등’이라는 의미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교육평등은 그 관점에 따라 크게 ① ‘기회의 평등’과 ② ‘내용의 평등’ 및 ③ ‘사회개혁에 의한 평등’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 중 기회의 평등은 다시 ‘교육기회의 허용적 평등’과 ‘교육기회의 보장적 평등’으로, 그리고 내용의 평등은 다시 ‘교육조건의 평등’과 ‘교육결과의 평등’으로 세분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교육평등에 대한 관점으로서 ① 교육기회의 허용적 평등관, ② 교육기회의 보장적 평등관, ③ 교육조건의 평등관, ④ 교육결과의 평등관, ⑤ 사회개혁에 의한 평등관 등에 관하여 차례대로 논의하고자 한다. ) 교육기회의 허용적 평등관 소극적 평등관, 출발적 평등관 교육기회의 허용적 평등관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관점이다. 여기에서는 주어진 기회를 누릴 수 있느냐의 여부는 개인의 능력(역량)과 형편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으며, 법과 제도상으로 교육기회가 특정의 개인이나 집단에게만 주어지고 다른 개인이나 집단에게는 금지되는 것은 철폐되어야 한다는 생각한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같은 정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는 믿지 않는다. 사람은 각기 다른 수준의 능력과 다른 종류의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되기 때문이다. 사람의 성별·신분·종교·출신지역·인종 등에 따른 차별은 철폐하고, 누구나 원하는 교육을 자신의 능력이 미치는 데까지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31조 제1항에서도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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