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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계열

[의료법] 의료기사,안경가,의무기록사를 위한 의료법(2008년 8월개정) 요약

의료법.hwp

등록인hardcore30

등록/수정일08.11.16 / 0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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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 및 목차

8. 면허의 조건 및 등록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료인의 면허를 내줄 때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정지역이나 특정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 면허등록과 면허증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령
특정 지역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 취약지역
특정 업무
①국・공립의 보건의료기관의 업무
②국・공・사립의 보건의학연구기관에 속하는 업무
면허 등록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
면허 교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면허 교부 신청
①면허증의 교부를 신청한 날부터 2월 이내 교부
②외국면허 ⇒ 조회가 완료된 날부터 2월 이내 교부
면 허
재 교 부
면허 취소의 사유가 소멸 되었거나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 될 수 있는 서류와 사진 2매 첨부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
면허 반환
회수・환부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반환
정지 기간 만료 시 시・도지사를 거쳐 당 의료인에게 돌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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