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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한국 사회복지법 관련 쟁송사례 Ⅰ. 재심사 청구 1. 산재보험법 ...
제1장 한국 사회복지법 관련 쟁송사례 Ⅰ. 재심사 청구 . 산재보험법 다음의 사례는 산재보험의 피재자가 요양가료 중에 필요한 철야개호를 신청한 것에 대해 공단으로부터 불승인을 통보받고, 이에 재심사를 청구한 것에 대한 결정사항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제시한 내용이다. 사 례 요양비(개호료) 청구 ▣ 사실의 개요 오경기업(주) 근로자가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뇌출혈’로 장해등급 제3급 제3호 결정처분을 받은 후 상병 상태 악화로 재요양 가료 중 철야개호를 신청한 경우(98-617호, ’97. 6. 13. 취소). ▣ 주문 근로복지공단 서울중부지사장이 1996. 10. 1자 ‘김화학’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청구취지 재심사 청구인 ‘김화학’(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재심사 청구취지는 근로복지공단 서울중부지사장(이하 ‘원처분기관’이라 한다)이 1996. 10. 1.자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에 의한 요양에 관한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 이유 청구인은 오경기업(주)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3. 1. 9.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① 고혈압중, ② 뇌출혈 우측 기저핵부, ③ 좌측 반신부전마비’로 요양가료 후 치료 종결되어, ’93. 9. 1. 원처분기관으로부터 장해등급 제3급 제3호로 결정처분을 받은 후, ’94. 9. 19. 뇌재출혈로 인한 재요양 가료 중 ’94. 9. 22∼’96. 9. 18. 까지 728일간이 개호료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에 산재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비(개호료)를 청구하였던 바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은 ’79. 9. 1. 오경기업(주)에 입사하여 근로중 ’93. 1. 9.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고혈압증, 뇌출혈, 우측기저핵부, 죄측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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