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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08.11.04 / 1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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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주요 주제인 `조건(條件)`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목차]
Ⅰ. 조건의 의의와 종류
1. 조건의 의의
2. 조건의 종류
3. 가장조건(假裝條件)
Ⅱ.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조건과 친하지 않는 법률행위)
1. 단독행위
2. 신분행위
3. 수표-어음행위
Ⅲ. 조건성취의 의제(擬制)와 불성취의 의제
1. 조건성취의 의제
2. 조건불성취의 의제
Ⅳ.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1. 조건부권리⋯⋯기대권, 희망권
2. 조건성취의 효력
[본문일부]
Ⅱ.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조건과 친하지 않는 법률행위)
1. 단독행위
(1) 원칙 단독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상대방 보호).
(2) 예외
1)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단독행위에도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 상대방에게 이익만 주는 단독행위(유증, 면제)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3) 상대방이 결정할 수 있는 사실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단독행위에도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예컨대 최고기간 내에 이행치 않으면 당연히 해제된 것으로 하겠다는 것은 정지조건부 해제이지만 유효하다.
2. 신분행위
혼인, 입양, 인지, 이혼 등은 조건을 붙일 수 없다. 그러나 유언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제1073조 ②).
3. 수표-어음행위
(1) 수표-어음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2) 어음보증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핵심정리』 ①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면 그 법률행위는 전부가 무효가 된다.
② 수표-어음행위에는 조건은 붙일 수 없으나, 기한[始期]은 붙일 수 있다.
Ⅲ. 조건성취의 의제(擬制)와 불성취의 의제
1. 조건성취의 의제
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제150조 ①).
[참고]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에서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된다.
2. 조건불성취의 의제
조건의 성취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제150조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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