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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08.06.08 / 1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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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의 의의 조건은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하며, 기한이란 법률행위의 발생, 소멸 또는 채무이행을 장래 도래하는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합니다.
본 글은 조건과 기한에 대해서 일목 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목차]
Ⅰ. 조건
1. 조건의 의의
2. 조건의 종류
3.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4.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Ⅱ. 기한
1. 기한의 의의
2. 기한의 종류
3.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4.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5. 기한의 이익
[본문일부]
Ⅰ. 조건
1. 조건의 의의
조건은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2. 조건의 종류
(1) 정지조건-해제조건
조건의 가장 기본적인 구별로서 조건의 성취에 따라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되는 경우가 정지조건(停止條件)이고 조건의 성취에 따라 이미 생긴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되는 경우가 해제조건(解除條件)이다. 조건 자체에 구별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이냐 소멸이냐에 기준이 있다. 예를 들어, ‘취직을 하면 생활비를 주겠다’와 ‘취직을 하면 생활비를 주지 않겠다’에서 전자는 정지조건이고 후자는 해제조건이다.
(2) 적극조건-소극조건
적극조건(積極條件)이란 현재의 상태를 변경하는 경우이고, 변경하지 않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을 소극조건(消極條件)이라 한다.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소유권을 이전하겠다.’에서 매매대금의 지급은 적극조건이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에서 매매대금은 지급하지 않는 것은 소극조건이다.
(3) 수의조건-비수의 조건
① 수의조건
조건의 성취여부가 당사자의 의사에 의존하는 경우이다. 순수수의조건과 단순수의조건이 있다.
㉠ 순수수의조건
‘내 마음이 내키면 시계를 준다.’와 같이 전적으로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만 의존하는 조건을 순수수의조건(純粹隨意條件)이라 한다.순수수의 조건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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