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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08.06.06 / 0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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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과의 관계에 대해서 일목 요연하게 논하고 있는 글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과의 관계
1.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의 기본형태
2.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의 기본적 관계
3.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의 평상적 관계
4.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의 비상적 관계
Ⅲ.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과의 갈등 요인
1. 제도적인 갈등 요인
2.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한 갈등
Ⅳ.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의 갈등해소 방안
1. 의무불이행에 관한 제제조항 신설
2.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
3. 양기관 협조체제 구축
4. 지방의회사무직원을 의장이 임명-관리
5. 양기관의 행태변화 필요
Ⅴ. 결론
[본문일부]
Ⅱ.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과의 관계
1.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의 기본형태
지방자치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기관으로 그 지역 일의 방향을 결정하는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직접 일을 처리하는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집행기관이 있다. 그런데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어떤 관계로 조직하고 무슨 권한을 줄 것인가 에 따라 기관통합형, 기관분립형, 절충형 3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기관분립형에 해당된다.
(1) 기관통합형
기관통합형은 의결기관인 지방의회가 집행기능까지 동시에 담당하는 형태이다. 이 형태의 대표적인 것이 영국의 의회형인데 의장이 시장을 겸하고, 지방의회의 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정책을 결정하면 각 위원회에 소속되어 그 위원회의 지휘 감독을 받는 사무조직(국.과)에 의하여 행정사무를 실제로 처리하게 된다. 이러한 형태는 영국이외의 카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인도, 남아프리카 연방등 연방국가에서 주로 채택하고 있다.그리고 미국의 위원회형은 기관통합형과는 기본적으로 원리는 같지만 영국의 의회형과는 조금 다르다. 이 유형은 주민이 선출한 3-7인의 의원이 의회를 구성하여 정책결정기능을 하고 동시에 의원들은 각각 행정사무를 담당하여 처리하는 집행기능을 함께 담당하게 된다.
(2) 기관분립형
기관분립형은 3권분립에 의한 기관구성과 같이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분리시키고 기관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자치단체의 행정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형태이다. 의결기관 즉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인 자치단체장과 공무원은 지방의회가 결정된 의사를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이 형태는 주로 미국의 일부 시, 일본, 네델란드 등 서구국가에서 주로 채택하는데 우리나라도 기관분립형을 채택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병준, [한국지방자치론]. 서울:법문사.1994
정인홍, [지방자치론], 서울:박영사.1961
최창호, [지방행정의 재인식] 서울:삼영사.1981
김종표, [지방자치론], 서울:법문사.1995
김안제외, [지방자치의 발전전략], 서울:박문각,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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