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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08.02.20 / 0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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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친족(근친)간의 혼인을 금지하는 것은 비단 우리 나라뿐만이 아니라...
가까운 친족(근친)간의 혼인을 금지하는 것은 비단 우리 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공통되는 현상이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여기에 더하여 성과 본이 같은 혈족간에는 혼인을 금지하는 유례없는 제도를 갖고 있다. 이것을 `동성동본불혼의 원칙`이라고 한다.1. 동성동본불혼 원칙의 유래 이 원칙의 발상지는 중국이라고 한다. 주나라때 시작하여 한나라 때에 확립되었다고 한다. 우리 나라는 조선시대 이전까지는, 즉 신라와 고려 시대에는 이 원칙을모르고 동성혼과 근친혼이 오히려 성행하였다. 그후 조선이 개국하면서 명나라로부터 이 제도를 수입하여 시행한 결과 그 이후 동성과의 혼인은 금지되기에 이른 것이다. 조선은 개국 후 명나라 법률을 수입한 `대명률직해`를 통하여 `동성으로서의 혼인한 자는 각각 장 60에 처하고 이혼하게 한다`고 하였고, 나중에는이를 [경국대전]으로 흡수하여 시행하였다(그러나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동성동본불혼의 원칙이 엄격하게 강요된 조선시대의 사회에서도 이 원칙이백성들에게 완벽하게 지켜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내고 있다. 이 연구에의하면 유교가 지배하였던 조선의 전통 사회에서 이 원칙이 철저히 지켜졌으리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고정관념은 여지없이 무너진다.)2. 동성동본불혼의 원칙을 둘러싼 논쟁사 1958년 민법이 제정될 때 전통 사회에서 지켜졌던 이 원칙이 정식으로 법률로 등장하였다. 바로 민법 제809조 제1항에서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라고 선언된 것이다. 이 규정은 제정 당시는 물론 그 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폐지하여야 한다는 폐지론과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존치론의 대결을 불러 일으켰다. 존치론, 즉 동성동본불혼을 찬성하는 이유는, 첫째, 이 제도는 우리 나라의 관습이며 고유의 미풍양속이며, 둘째, 우생학적 견지에서도 동성혼은 해로우며, 셋째, 만일 동성혼을 허용할 경우에는 가족 제도의 파괴와 사회질서의 혼란을 가져온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한편 폐지론의 입장은, 이 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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