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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보도청구사건 당사자적격 사건 / ()
1. 문제의 소재
2. 반론보도청구사건의 당사자적격에 관한 종래의 입장
3. 95다37278판결의 내용과 비판
4. 평가와 제안
대법원은 지난 1994년 성균관대학의 정현백 교수가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청구심판사건 상고심에서 반론보도청구의 주체가 되는 피해자의 범위, 즉 반론보도청구사건의 당사자 적격과 관련하여 중요한 판결을 선고했다(이하 95다37278판결).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7278 판결. 정현백 교수는 6개 신문사와 3개 방송사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에 관한 중재신청을 했으나 동아일보, 세계일보, 서울신문, 문화방송은 정정보도를 내기로 합의하였고 조선일보, 경향신문, 한국일보는 미리 정정기사를 실은 점을 참작해 정 교수가 정정보도 청구를 취하하였으며, 서울방송은 제1심 판결에 의해 정정방송을 했으나 그 내용이 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이 아니어서 재차 소송으로 이어졌지만 서울방송에서 사과함으로써 소송을 취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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