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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07.05.50 / 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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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자백 보석제도 공소시효 공소제기 / (법학)
공소제기후의 수사
기소편의주의
공소제기의 효과
불기소처분
공소시효
공소사실의 예비적·택일적 기재
보석제도
공소권의 남용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자백의 증거능력
(1) 公訴提起後 搜査의 必要性은 ① 搜査는 公訴提起與否의 결정이라는 目的외에 公訴維持·遂行이라는 목적을 갖으며, ②公訴提起後에 더 유력한 證據가 발견될 수도 있다, ③ 公訴提起後 사후 변경에 비추어 오히려 권장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그 必要性이 인정되고 있으며, (2) 公訴提起後에는 搜査, 특히 强制搜査를 인정한다는 것은 다음 이유에서 制限되어야 한다. ① 法院에 審理에 지장을 초래하고, ② 公訴提起後에는 被告人의 當事者的 地位와 모순되며, ③ 公訴提起後의 搜査는 被告人의 인격을 침해하고, 나아가서 强制搜査法定主義에도 반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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