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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07.05.50 / 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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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의료 형사보호정책 주의의무 업무상주의의무 / (의료)
I.서 론
1.기존의 대법원의 입장에 비추어 이 판결이 지니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2.이 판결에 대해 필자가 동의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3.그러나 이 판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문이 제기된다
II.본 론
III.결 론 의료행위에 관한 판결이유에서 처음으로 "피해자의 승낙"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지하다시피 통설과 판례에 따르면, 의사의 치료행위는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업무로 인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설명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입장을 취한다면 사실상 환자의 승낙에 관해 별도로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의사의 치료행위가 "의술의 법칙"에 합치한 행위이라면 이미 "업무행위"로서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판결은 해당 의료행위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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