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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07.05.50 / 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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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 범죄사실 형벌 감경사유 / (자수)
1.自首의 意義 및 立法趣旨
2.自首의 方法
3.申告의 內容
4.自首의 成立時期
5.수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만 자수한 경우
6.위에서 거시하지 않은 자수에 관한 몇몇의 대법원판례
7.자수를 인정치 않은 원심의 조치가 잘못된 경우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파기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
8.이 사건에서의 자수성립 여부
9.상고이유에 대한 개별적 검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스스로 신병을 제공했을 뿐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직무관련성을 부인하였지만 금원의 수수사실 자체는 인정하여 수사에 협조하는 등 자수한 것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제1심은 자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_ (2) 원심의 판단
_ 형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이를 형의 감경사유로 삼는 주된 이유는 범인이 그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에 있으므로,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그 외형은 자수일지라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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