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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공공의영조물 영조물 / (헌법)
_ I. 國家賠償制度의 發展
_ II. 公務員의 違法한 職務行爲와 國家賠償責任
_ III. 公共의 營造物의 設置·管理의 瑕疵와 國家賠償責任
_ IV. 國家賠償請求訴訟의 擧證責任
_ V. 結 語 1918년의 독일혁명에 의해 독일제국이 붕괴했을 때 舊行政法秩序는 그 이론적 기초와 함께 거의 그대로 존속할 수 있었다.
_ 이 사실은 독일行政法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Otto Mayer로 하여금 그의 저서인 「獨逸行政法」주1) 제3판의 이론적 구성의 근간에 아무런 개정 없이 출판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서문에 「憲法은 변해도 行政法은 존속한다」(Verfassungfsresht vergeht, Verwaltungsresht besteht)라고 기술할 수 있게 하였다.
이것은 격동의 변화를 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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