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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 주식회사 주식 주주 상법 / (주식회사)
1. 資金調達의 彈力性 機動性 效率性의 確保
2. 債權者保護主義의 反省
3. 資本의 自由化 國際化에 對備
II. 株式制度 등에 관한 改正意見
1. 株式의 讓渡의 制限
2. 株券發行前의 株式讓渡
3. 株券交付에 의한 株式讓渡
4. 株式의 相互所有의 制限
5. 端株의 處理方法
6. 名義改書代理人
III. 資本制度와 관련된 改正意見
1. 授權資本制度의 强化
2. 新株引受權의 讓渡
3. 包括增資
4. 準備金의 資本轉入權
5. 株式配當
IV. 社債制度에 관한 改正意見
1. 社債總額의 制限廢止
2. 轉換社債의 發行權
3. 新株引受權附社債 우리 商法은 株式會社의 資金調達方法으로서 株式發行과 社債募集의 두가지 制度를 규정하고 있다. 會社金融의 方法으로는 이 밖에도 長·短期 他人資本의 調達이 가능하나 이는 個人法上의 去來로서 金錢消費貸借의 性質을 가지는 것이므로 會社法上의 問題가 아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資金調達을 위한 商法上의 基本制度로서 資本·株式·社債에 관한 立法論的 檢討를 시도하여 보고자 한다. 우선 구체적인 立法試論에 앞서 資金調達에 관한 금번의 商法改正에서 특히 유의하여야 할 一般原則으로서 다음의 세 가지를 강조하고 싶다.
1. 資金調達의 彈力性·機動性·效率性의 確保
_ 現行商法은 授權資本制度(authorized capital system)와 理事會中心主義를 도입하여 資金調達의 機動性과 彈力性을 위하여 획기적인 立法措置를 취하였다. 이는 당시의 資本制度로서는 코페르니쿠스(Copernicus)的 轉回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資本制度의 급격한 변화가 企業社會에 야기할 혼란을 우려한 나머지 순수한 형식의 授權資本制를 채택치 못하고 우리의 企業風土에 익숙한 確定資本制度 내지 總額引受主義(Grundsatz der Vollaufbringen des Kapitals)와의 절충을 꾀하였다. 또 理事會中心主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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