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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07.05.50 / 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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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사형제도 권리 형사소송법 사형 / (사형제도)
人間에게 발전을 가져다주지 못하는 刑罰의 무익하고 빈번한 적용은 나에게 과연 잘 완비된 국가의 본질상 死刑이 실제로 필요하고 또한 정당한가에 대해 의문을 갖도록 하였다. 어디에서 人間은 그의 동포를 살해할 기능을 끌어왔는가? 이 기능은 확실히 主權과 法律에서부터 나오는 기능과는 다르다. 主權과 法律은 각 사람이 社會에 양도한 個人的 自由의 총체에 불과하다. 그것은 각 個人의 總意를 표현한다. 누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죽일 권능을 주는 것에 동의할 것인가? 어째서 각 個人의 自由의 가장 적은 부분을 희생한 것에 모든 財産 중 가장 중요한 생명을 희생하는 것까지 포함될 수 있을까? 만약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個人이 自殺할 權利를 갖지 못한다고 하는 것과 어떻게 조화될 수 있을까? 그가 社會에 또는 다른 사람에게 그 權利를 양도할 수 있으려면 그 權利를 가져야 할테니까 이것으로 보아 死刑은 權利일 수가 없고 또한 權利도 아니다. 死刑은 차라리 각 個人의 生命을 파괴하는 것이 필요하고 유익하다는 취지의 각 市民들에 대한 國家의 선전포고이다. 그러나 내가 死刑이 유용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다는 논증을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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