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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16.02.13 / 1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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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를 만성위염, 위하수, 신우신염 등으로 최종 진단하고 항생제인 카나마이신을 매일 1g씩 주사, 그 후 원고에게 이명, 뇌음,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남.
청력상실은 의사인 피고가 신우신염 환자인 원고에게 카나마이신을 장기 투여함에 있어 부작용에 의한 것이며, 그 부작용에 대비하여 투여 전 또는 투여 기간 중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경기도 남양주군 구리읍에서 중앙의원을 경영하는 피고는 1982.4.17 원고 1을 만성위염, 위하수, 신우신염 등으로 최종 진단하고 그 날부터 그 치료제로 항생제인 카나마이신을 투여하기 시작. 그런데 피고는 신우신염환자인 위 원고에게 카나마이신을 투여함에 있어서 미리 그의 혈청 크레아티닌치를 측정하고 청력검사를 실시하거나 환자인 원고에게 병세를 물어 제8 뇌신경장해의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에 대비하여야 할 것인데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1982.4.17부터 이를 매일 1그람씩주사하여 같은 해 5.3까지 사이에 도합 17그람을 투여한 사실, 위 주사투여도중인 4.20경부터 위 원고에게 제8 뇌신경장해의 전초증상으로 보이는 이명, 뇌음, 발열등의 증상이 나타났으나 위 원고는 이와 같은 증상을 간호원에게만 호소하였을 뿐 이는 앞서 진단된 위염, 신우신염 등의 병세로 인한 심신쇠약에서 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의사인 피고에게는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던 사실, 위 원고는 같은해 4.28 퇴원하였는데 퇴원 3일쯤 뒤인 같은해 5.1경부터는 위 제8뇌신경장해로 인하여 양쪽의 청력을 완전 상실하게 되었고 위 퇴원후에도 약 2개월간 계속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그 경과가 좋아지지 아니함. 원고 박복열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제8 뇌신경장해로 인하여 양측청력의 완전상실을 가져온 것은 위 원고에 대한 엑스선 촬영상 난청을 유발할만한 귀병을 앓은 병력이나 고막의 손상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위 원고가 피고경영 의원에 입원하기 전에는 청력장애가 없었는데 피고의원에 입원하여 계속하여 카나마이신을 투여를 받고 퇴원한 즉후경부터 청력장애가 생긴 점, 위 원고가 카나마이신의 투여에 의하여 청력장애의 부작용을 일으킬 위험이 높은 신장장해 환자인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세균성 내이염이나 바이러스성 내이염 또는 외상성 난청등의 원인에 기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이외에 다른 돌발적인 난청의 원인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원고의 청력상실은 의사인 피고가 신우신염환자인 위 원고에게 위 카나마이신을 장기투여함에 있어 그 부작용에 대비하여 투여전 또는 투여기간중에 요구되는 위에서 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일어날 카나마이신의 부작용인 제8 뇌신경장해증상이라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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