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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17.04.13 / 1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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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의하여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계획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도시계획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의하여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계획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 도시계획적 발생원인
도시기반시설로서 주민의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나 수익성이 낮거나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시설은 공공에서 공급해야 한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재원의 확보와 시설의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도시계획시설은 공공재로서 여러사람이 쓴다는 이유로 공공에서 공급을 맡아야 한다는 생각이 대부분인데 이데 대한 전환적 사고가 필요하다.
2) 과도한 도시계획시설의 지정
시대가 변함에 따라 그 종류도 다양해지는데, 그 시설들 중에서는 굳이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이 상당 수 포함되어있다. 용이한 입지확보와 토지의 사용에 유리한 혜택을 주는 사전 입지 선점된 도시계획시설 부지는 재정비 되어야 한다.
3) 도시계획시설의 재정비 미흡
주변지역의 여건, 주민의 의견, 지역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계획되었거나, 여건 변화에도 조정과 폐지은 미흡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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