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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13.08.01 / 1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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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위해 상가건물을 임대차 할 경우 걱정거리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상가건물의 임대차는 특성상 주택임대차와 다르게 임차보증금 보다 시설투자비가 더 들 경우가 많다. 사업을 위해 상가건물을 어렵게 임대차 했지만 계약만료 등을 이유로 상가건물 주인이 계약을 거절하면 시설투자비 등의 투자비용을 건지지도 못한 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차인 중 일정 보증금 이하의 임차인만을 보호한다. 일정 보증금 이하의 상가건물 임차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항력, 우선변제권, 존속기간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의 기본적인 틀은 주택임대차와 같다. 아래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대해 6가지로 나눠 설명한다.
1. 대항력의 부여
임대차는 채권이므로 원칙적으로 대항력이 없지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상가건물이 매매, 경매 등의 원인으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어 임차인의 지위가 유지된다. 즉, 상가건물이 경매, 매매 등으로 그 건물의 소유자가 변경되어도,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속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고, 또한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을 때까지 상가건물을 비워주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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