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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13.03.06 / 1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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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3급으로 징병검사에서 병역면제판정을 받은 한 장애인이 1993년 7급 행정직시험에 응시하여 평균 78.33점을 얻었으나 응시자 중 133위에 그쳐, 불합격처리 되었다. 이유인 즉 제대군인에게 주는 3~5%의 가산점을, 취업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10%의 가산점을 주었다.
군가산점 제도는 1999년 12월 24일 위헌판결을 받기전 초창기의 군 가산점제는 제대군인이 공무원채용시험 등에 응시한 때에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3~5%를 가산하는 군복무를 마친 남성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였다. 그런데 1999년 12월 24일 9급 공무원 시험시 군필자에게 부여되는 5%의 가산점은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5명의 이대생과 1명의 장애우가 제출하여 위헌 판결을 받고 폐지되었다. 실질적으로 성별에 의한 차별이었고,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현역복무를 한 자에게만 해당되고 있어 군복무를 했지만 현역이 아니면 특혜를 받을수 없었다. 그래서 가산점제도는 능력주의와 무관한 불합리한 기준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의 공직취임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5조에 위배된다고 판결하였다. 그 이후로 여러번 개정안을 내놓아 논쟁이 끊이지 않았고 최근 2009년 11월에도 개정안을 내놓고 현재까지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럼 왜 군가산점은 위헌인가? 현재 1999. 12. 23. 98헌바33, 판례집 제11권 2집, 732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등 위헌 소원(1999. 12. 23. 98헌바33전원재판부)에서는 군가산점이 위헌이라고 하고 있다. 내용을 줄이자면 군인데 대한 차별을 안하겠다고 한 것뿐이지 보상해준다고 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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