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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12.09.17 / 1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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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의 종류
1.노인주거복지시설
1)유형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6개 유형.
①양로시설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유료양로시설 ,양로시설로 통합)
②노인복지주택(실비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주택으로 통합)
③노인공동생활: (노인공동생활가정 : 입소정원 5명 이상 9명 이하)
노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하는 입소대상자이다.
-양로시설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노인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노인이 아닌 65세 이상의 자 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
-실비양로시설 : 본인 및 그 배우자와 부양의무자의 월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가구원 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소득액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전년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을 전년도의 평균 가구원 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소득액 이하인 자
-유료양로시설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
-실비노인복지주택 : 실비보호대상자로서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
-유료노인복지주택 :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
3)입소절차
노인주거복지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해 당사자가 입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양로시설 입소대상자가 당해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소신청서에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노인은 입소신청사유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 하지 아니한다.
-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입소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와 입소시설을 결정한 후 이를 신청인 및 당해 시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양로시설입소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노인이 아닌 65세 이하의 자 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는 6월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를 재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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