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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10.07.10 / 1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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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법률행위의 무효 요약정리 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부분 중 법률행위의 무효에 대하여 자세히 요약된 글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 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1. 법률행위의 무효
- 의의
- 무효의 원칙
- 무효의 종류
- 무효의 효과
- 무효행위의 추인
- 무효행위의 전환
2.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차이점
본문일부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을 빠뜨렸을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불성립, 부존재의 문제가 되며, 효력발생 요건을 빠뜨렸을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가 된다. 따라서 무효, 취소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 요건과 표리관계에 있다. 효력발생 요건을 다 갖추었을 경우에는 제대로 효력 발휘를 하고, 하나라도 못 갖추었을 경우에는 무효 또는 취소가 된다.
법률행위의 무효
- 법률행위의 무효는 법률행위가 성립 당초부터 법률행위로써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1) 의의 -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다.
- 다른 효과 발생이 가능하다.
2) 무효의 원칙 - 당사자가 권리 무능력자, 의사 무능력, 행위의 무능력은 무효가 아니라 취소이다.
- 목적이 불확정하거나 불가능, 위법, 불공정 하였을 경우는 무효이다.
- 의사표시에 있어서 의사와 표시가 일치되지 않을 경우에는 무효이다. 비진의 표시의 예외, 허위표시도 무효이다.
3) 무효의 종류
-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 무효가 누구에게나 무효이면 절대적 무효이고, 특정인에게 무효이면 상대적 무효이다. 당사자하고 목적에 의해서 생기는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다. 그러나 의사표시에 의해서 생기는 무효는 상대적 무효이다. 무효에 대하여 선의의 제 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 당연 무효, 재판상 무효 : 당연 무효는 법원에서 무효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거래에서 무효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재판상 무효는 현재 민법에는 없으며, 상법의 회사법에서 회사설립 무효 등의 법은 법정을 통해서만 무효 주장이 가능하다.
- 전부무효, 일부무효 : 무효원인이 법률행위 전부에 다 걸쳐있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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