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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10.02.26 / 1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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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의 토지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
1998년도부터 2002년까지 집권한 김대중정부는 21세가 새천년을 맞이하는 정부로서 1997년 말 외환위기를 맞아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1998년 1/4분기에는 부동산가격이 30%이상 하락하였다. 이러한 부동산시장을 침체 해결과 기업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유치하고자 폐쇄적이던 각종 토지정책 수단을 전면 개편하였다. 그리고 토지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시행되었던 투기억제대책의 대부분을 수정하여 토지수요를 촉진하는데 주력하였다.
토지수요 정책으로는 1999.2.8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10의 유휴지제도를 폐지하였고, 동시에 같은 법 제21조의7의 토지거래신고제도 폐지하였다.
토지공개념 3법도 대폭 수정하여 1998.9.19 법률 제5571호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 완전 폐지되었고, 1998.12.28 법률 제5586호로 [토지초과이득세법]도 완전 폐지되었다. 또한 개발부담금 제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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