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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 2005.6.30 대통령령 18918호]...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 2005.6.30 대통령령 18918호] 제13조 (건설업의 등록기준 개정 1999.8.6 )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8.6, 2001.8.25, 2002.9.18, 2005.5.7 1.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1의2.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보증(입찰보증을 제외한다)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할 것 가. 금융기관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의 재무상태·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야 하며, 그 평가결과에 따라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자본금의 100분의 20 내지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받을 것 나. 금융기관등은 재무상태·신용상태 등의 평가 및 담보제공·현금예치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일반인이 알기 쉽도록 공시할 것 다. 금융기관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을 받는 자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에 기재할 것 2. 일반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출 것 가. 삭제 1999.8.6 나.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에는 다른 업종의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외국에서 이와 유사하다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한다)이 2년 6월이상인 자 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경우에는 다른 업종의 건설업 또는 관련되는 산업·환경설비제조업을 영위한 기간(외국에서 이와 유사하다고 건설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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