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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09.01.28 / 0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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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수발보험의 운영현황과 정책방향 독일 수발보험의 전달체계를 살펴보면, ...
독일수발보험의 운영현황과 정책방향
독일 수발보험의 전달체계를 살펴보면, 독일 수발보험을 관리하는 주체는 기존의 의료보험조합이다. 의료보험에 가입되면 자동적으로 수발보험에 가입된다. 의료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수발보험에 가입해야할 의무가 있고 독일국민의 90%가 의료보험 가입자인 동시에 수발보험 가입자이다. 수발보험조합 지사에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심리상담가 팀이 있다. 이 팀이 나가서 그 사람의 상태를 확인하고 1등급(경한 경우)부터 3등급까지 등급을 매긴다. 수발보험지급은 크게 등급과 장소에 따라 달라진다. 수발3등급의 노인의 현물보험급여는 2800마르크이고, 4~6회 정도 요양시설을 이용할 시에는 등급에 상관없이 2800마르크, 양로원 수발을 선택할 경우에는 2800마르크가 지급된다. 수발사는 직접 선택하며,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는 그에 해당하는 인건비가 나온다. 물론 이 때도 돈은 수발보험조합에서 나온다. 수발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병동(socail station)은 예전에 자선 무료 진료 병동이었다. 현재는 환자가 있는 병동이 아니라 간호사, 수발사, 사회복지사들이 근무하며 파견되는 사무실이다. 이 사회복지병동의 사람의 나가서 사람들을 진료 해주고 수발보험조합에 돈을 청구하는 것이다. 이곳은 비영리 법인인데 이 사람들 중에 몇 명이 독립을 해서 수발서비스 회사를 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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