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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수정일08.12.23 / 1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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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주요 주제인 `물권변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목차]
[1] 공시(公示)의 원칙과 공신(公信)의 원칙
1. 공시(公示)의 원칙
2. 공신(公信)의 원칙
3. 선의취득(善意取得)
[2] 물권행위(物權行爲)⋯⋯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
1. 당사자 사이
2. 제3자에 대한 관계
# 참고 - 부동산물권의 변동
[1]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2]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본문일부]
(1) 선의취득의 요건
1) 동산(動産) 선의취득이 인정되는 것은 동산에 한한다.
① 동산이라도 점유가 아닌 등기-등록에 의해 공시되는 동산(자동차-선박-항공기 등)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수목의 집단, 미분리(未分離)의 과실과 같이 명인방법에 의하여 공시되어 있는 지상물은 선의취득의 객체가 될 수 없다.
③ 국유문화재와 같이 양도가 금지되어 있는 물건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④ 수표-어음과 같은 유가증권은 지시채권이지 동산이 아니며 이에 대해서는 채권법이 따로 규정하고 있으나(제514조, 제524조), 특별법의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수표법 제21조 등).
2) 거래행위 거래행위에 의하여 동산을 취득하였어야 한다. 동산을 원시취득하거나 상속 등으로 포괄승계한 경우에는 선의취득은 적용되지 않는다.
3) 처분권 없는 자로부터의 취득 상대방에게 처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오신한 경우에 한한다. 예컨대 차주(借主)-질권자(質權者)-수치인(受置人) 등을 소유자라고 믿고서 거래한 때에 한하여 선의취득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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