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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의 이해 - 제4편 민사특별법 - 정리 요약
♧ 목 차 ♧
제4편 민사특별법
제1장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절 법의 제정취지
제2절 법의 주요내용
제2장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절 서 설
제2절 가등기담보의 설정 및 이전
제3절 가등기담보의 효력
제4절 가등기담보의 소멸
제3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절 법의 제정취지
제2절 적용범위
제3절 대항력과 보증금의 회수
제4절 임차권의 존속보호
제5절 그 밖의 문제
제4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절 법의 제정취지
제2절 적용범위
제3절 대항력과 보증금의 회수
제4절 임차권의 존속보호
제5절 그 밖의 문제
제4편 민사특별법
제1장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절 법의 제정취지
Ⅰ. 건물의 구분소유(區分所有)에 관한 민법 제215조는 그 규정내용으로 보아 단층건물을 세로로 구분하여 수인이 소유하는 경우를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최근의 아파트 등의 1동(棟)의 건물을 각 층으로 또는 각 실로 구분하여 수십 내지 수백의 구분소유와 공동이용이라는 새로운 형태에는 그 적용이 적합하지 못하다.
Ⅱ. 이와 같은 구분소유의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1984. 4. 10. 법률 3725호)이다.
제2절 법의 주요내용
Ⅰ. 구분소유의 객체(대상)
1. 구분소유의 객체(대상)
(1) 1동의 건물의 1부분이 구분소유의 객체(대상)로 되기 위해서는 그 건물부분이 구조상 구분된 수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조).
(2) 그리고, 이 법 제1조에 규정한 건물부분과 부속의 건물은 규약으로써 공용부분(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동법 2조 4호>)으로 정할 수 있다(동법 3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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